"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입력 2024-01-1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갑을 잔 채 거리를 활보한 마약 사범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A(30대)씨를 도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58,000
    • -0.13%
    • 이더리움
    • 3,174,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430,100
    • +1.1%
    • 리플
    • 705
    • -9.5%
    • 솔라나
    • 184,300
    • -5.2%
    • 에이다
    • 459
    • -1.08%
    • 이오스
    • 628
    • -1.41%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65%
    • 체인링크
    • 14,330
    • -0.35%
    • 샌드박스
    • 325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