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출산축하금 최대 2000만원…‘존중과 용기’ 담은 복지제도 시행

입력 2024-01-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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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제도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상호간 배려”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임직원 복지를 대폭 확대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금호케어(Kumho-CARE)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CARE(Company and All employees Respect and Encourage you)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모든(All) 구성원의 존중(Respect)과 용기(Encourage)를 강조하는 복지 제도다. 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존중 속에서 가정을 이룰 용기를 내고, 사회와 국가에도 책임을 다하는 일원으로 성장한다는 설명이다.

금호케어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출산 축하금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작년에 출산한 아동은 인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배우자(남편)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 축하금 인당 300만 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 검진 시 반차 지급 등이며 그 외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 기간 근로 단축 확대 등이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수별 태아 검진 반차를 부여한다.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간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을 신설했다.

장애인 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재활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1회 지원했던 보장구 구매비를 3년마다 반복 지원하고 지원금액 역시 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회사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 간 배려하고 존중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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