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입력 2023-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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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5% 사용·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납세자들의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었다. 개인은 중소기업 제품 할인, 법인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포인트로 쓸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까지 세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세금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액수 등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고 사용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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