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8.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3-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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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해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26일부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다. 이곳은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로 지정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이미 착공한 점을 들어 투기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인천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토지가격이 안정돼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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