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입력 2023-1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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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뉴시스)
▲이동국. (뉴시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는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2013년과 2014년 자녀를 출산한 곳으로 2019년 한차례 원장이 바뀌었다.

김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바뀌기 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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