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입력 2023-12-1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작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개정,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올해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이주 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서울시 조례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하는 등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8일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으면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한다.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3: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24,000
    • -6.45%
    • 이더리움
    • 4,160,000
    • -8.99%
    • 비트코인 캐시
    • 441,300
    • -13.72%
    • 리플
    • 575
    • -11.54%
    • 솔라나
    • 181,300
    • -6.21%
    • 에이다
    • 473
    • -15.23%
    • 이오스
    • 661
    • -15.04%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14
    • -9.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650
    • -15.02%
    • 체인링크
    • 16,450
    • -12.64%
    • 샌드박스
    • 368
    • -1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