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있어요”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입력 2023-1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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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출발한 KTX에 매달린 외국인 남성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역무원. 출처=유튜브 캡처
▲막 출발한 KTX에 매달린 외국인 남성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역무원. 출처=유튜브 캡처
한 외국인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열차 출발시간을 놓친 이 남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는 15일 오후 3시 53분께 경기 광명역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운행을 시작한 KTX 열차에 올라탄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 속 A씨는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려 “나는 티켓이 있다”고 영어로 말했다.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라고 연신 외쳤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계속해서 역무원에게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며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말했다. 역무원과의 실랑이 끝에 남성은 열차가 멈춘 뒤에야 승강장으로 내려왔다.

A씨로 인해 해당 열차는 연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유튜브를 통해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이 기차 놓쳐서 승무원에 왜 못 타냐고 묻다가 기차에 매달렸다. 결국 기차는 멈췄고 저 외국인은 기차를 타게 됐다”면서 “저 사람 때문에 기차가 연착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목격자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끝내 A씨는 해당 KTX에 탑승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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