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팔면 배당 못 받는다”…현대차 배당기준 바꿨다

입력 2023-12-15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매년 연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했다. 추후 이사회가 정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는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말인 12월 31일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앞서 3월 23일 제55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제37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관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은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대차 측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매년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이후 배당액을 공지했는데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이달 31일에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후 이사회가 정한 결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현대차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고 4월쯤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16,000
    • +0.1%
    • 이더리움
    • 3,175,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22,000
    • -0.33%
    • 리플
    • 703
    • -10.45%
    • 솔라나
    • 183,200
    • -5.03%
    • 에이다
    • 457
    • -1.72%
    • 이오스
    • 622
    • -2.66%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2.39%
    • 체인링크
    • 14,200
    • -3.14%
    • 샌드박스
    • 324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