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의무보호예수 32개사 2억1700만주 해제

입력 2009-05-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달 중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는 기업이 SBS미디어홀딩스 등 총 32개사(2억170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1일 유가증권시장 2개사 7600만주, 코스닥시장 30개사 1억4100만주 등 총 32개사 2억1700만주가 6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 규모는 지난달 해제물량 3억1000만주 대비 약 30% 감소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고,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는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38,000
    • +4.75%
    • 이더리움
    • 3,175,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6.11%
    • 리플
    • 729
    • +2.24%
    • 솔라나
    • 182,600
    • +4.34%
    • 에이다
    • 468
    • +2.86%
    • 이오스
    • 668
    • +3.25%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7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4.33%
    • 체인링크
    • 14,300
    • +2.8%
    • 샌드박스
    • 344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