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가구에 교육·생계비 최장 6개월 지급

입력 2009-05-27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령 개정·시행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이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초ㆍ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가 최대 2분기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해 수업료, 입학금, 교재ㆍ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ㆍ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5년 동안 한시법인 것을 영속법으로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71,000
    • +2.05%
    • 이더리움
    • 4,436,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532,000
    • +8.33%
    • 리플
    • 724
    • +9.2%
    • 솔라나
    • 196,400
    • +3.04%
    • 에이다
    • 595
    • +5.12%
    • 이오스
    • 759
    • +3.97%
    • 트론
    • 196
    • +2.08%
    • 스텔라루멘
    • 146
    • +1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150
    • +4.17%
    • 체인링크
    • 18,350
    • +4.86%
    • 샌드박스
    • 442
    • +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