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입력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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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9곳이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유무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유무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31개사 중 90.3%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금전 보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은 9.7%로, 이들 기업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81.7%로, 보상 기업의 연차 사용률(64.7%)보다 17.0%포인트(p) 높았다.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비금융기업의 응답률은 76.5%에 달했다. 하계휴가를 주는 금융기업의 비중은 21.4%로 비교적 낮았다. 경총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돼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32.3%,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 기업의 22.6%는 유급으로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고정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이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인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2.9%로 조사됐다. 50.0%는 ‘생산성과 연관 없다’고 응답했으며, ‘생산성에 역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풀타임(Full-time·전일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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