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입력 2023-10-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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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고개를 떨궜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증거 요지를 설명했다.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백화점 안에서 뛰어다니며 흉기를 휘두르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유족들은 피해자 이름을 부르고 탄식하며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최원종은 검찰이 40여 분 간 증거 요지 설명을 이어가자 고개를 숙이며 화면을 외면했다.

검찰은 이날 최원종이 개발한 프로그램 수준이 학사학위 정도로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시절 성적이 우수했다는 학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최원종은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원종의 배달 아르바이트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생활 관련 증거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 최원종 측은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가 진행된다.

최원종은 8월 3일 오후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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