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업권,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많지 않아”

입력 2023-10-24 14:51 수정 2023-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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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적인 예보료율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7년이)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업권이 추가적으로 예보료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나.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의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언제 올릴 것이냐는 타이밍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갔던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 0.1%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곤 의원의 “단계적 방안이라 하더라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바로 법안도 조정이 가능하나”고 질문했다.

이에 유 사장은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험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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