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입력 2023-10-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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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원에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7일에도 감사원을 한차례 다시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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