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입력 2023-10-20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만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심판·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한편, 2019년 8월 출범한 지식재산공제는 2023년 9월까지 약 1만53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70억 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보 영업점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35,000
    • -1.06%
    • 이더리움
    • 4,831,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542,000
    • -1.28%
    • 리플
    • 671
    • +0.15%
    • 솔라나
    • 206,900
    • -0.29%
    • 에이다
    • 571
    • +2.33%
    • 이오스
    • 812
    • -0.49%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19%
    • 체인링크
    • 20,490
    • +1.44%
    • 샌드박스
    • 461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