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입력 2023-10-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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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뉴시스)
▲가수 김태우 (뉴시스)

가수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실어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를 소개해줬다. 이후 A 씨는 대행사 측 요청을 받아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다. 구급차 이용료는 30만 원으로, 대행사가 지불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소속사 임원과 대행업체 직원,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김태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법 제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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