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입력 2023-10-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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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금융실명제 홍보 책자 (연합뉴스)
▲금융실명제 홍보 책자 (연합뉴스)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이 특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중 구속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도 최근 6년간 108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목적에서 금융실명제가 1993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타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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