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입력 2023-10-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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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발표
장기근무 인력축소, 준법감시부 인력 확충 등 세부안 일정 앞당겨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은 없어

최근 은행권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장기 근무 인력을 축소하고 내후년까지 준법감시 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거래와 관련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A 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를 발견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C은행은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나, 인력 변동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 19곳과의 면담을 실시해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횡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으나 내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겼다.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6개월씩 앞서 시행키로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돼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순환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의 경우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일부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에 나서고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검사 매뉴얼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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