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입력 2023-10-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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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3 담임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전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고3 담임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지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고 “늦잠을 잤다”라는 대답을 들은 뒤 폭력을 가했다.

이에 A씨가 시키는 대로 복도에 나간 B군은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땀 두 대를 때렸다. 이 상황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교장실로 가 해당 상황을 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학교 측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B군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현재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B군 어머니는 “매일 A씨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B군이 오히려 A씨를 피해 학교를 다닌다”라며 “훈계도 필요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체벌한 것은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반을 바꾸거나 전학 조치해 주겠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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