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09-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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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등 가스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LP가스시설 및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도시가스 시공감리 대상 축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주기 완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활동 애로 및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또 KS표시 인증 가스용품 검사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정례화, 연료전환(LP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시 안전조치 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적오류 및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규정 개선, 도시가스 정의 명확화, 벌크로리에 의한 LP가스공급 제도개선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했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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