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입력 2023-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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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국민 노후준비 강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IRP)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정부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해 예금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사고보험금의 경우,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사고보험금에 대해 별도로 보호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한 사고보험금을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된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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