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입력 2023-10-06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與, 진교훈 ‘명함 배포’ 부정선거운동 고발
野 “명함 배부 위반, 당선 무효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SK브로드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10.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SK브로드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10.02. xconfind@newsis.com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국내 AI 기업, 합종연횡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미국 인도계 파워] 작지만 강하다…‘1.5%’ 인도계, 미국 경제·정치 주도 ‘파워트레인’ 부상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25,000
    • -4.79%
    • 이더리움
    • 3,783,000
    • -7.96%
    • 비트코인 캐시
    • 467,400
    • -9.42%
    • 리플
    • 738
    • -6.11%
    • 솔라나
    • 194,000
    • -4.29%
    • 에이다
    • 485
    • -5.83%
    • 이오스
    • 666
    • -5.26%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24
    • -6.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50
    • -8.29%
    • 체인링크
    • 15,330
    • -7.37%
    • 샌드박스
    • 367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