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입력 2023-10-05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보유 중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6개월 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 모두 상상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3%를 가지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5월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금융위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은 이후 지분 10%를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한편,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산 합계는 4조8796억 원으로, 업계 7위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84,000
    • +2.88%
    • 이더리움
    • 4,346,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484,300
    • +4.69%
    • 리플
    • 635
    • +5.31%
    • 솔라나
    • 202,300
    • +5.2%
    • 에이다
    • 527
    • +5.4%
    • 이오스
    • 743
    • +8.47%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5.25%
    • 체인링크
    • 18,570
    • +5.93%
    • 샌드박스
    • 432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