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심의 홍삼 기능 광고한 '광동제약'에 영업정지 5일

입력 2023-09-20 2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의받지 않은 홍삼 기능 광고를 한 광동제약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서초구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다른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외에도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된다.

단, 광동제약이 이미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29,000
    • +1.99%
    • 이더리움
    • 4,350,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82,900
    • +3.94%
    • 리플
    • 636
    • +4.78%
    • 솔라나
    • 202,500
    • +4.98%
    • 에이다
    • 527
    • +4.77%
    • 이오스
    • 742
    • +7.38%
    • 트론
    • 184
    • +2.22%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4.64%
    • 체인링크
    • 18,600
    • +4.91%
    • 샌드박스
    • 434
    • +7.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