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점검

입력 2023-09-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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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대상 제품 포장 횟수 등 확인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는 22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품목은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 △세제 △잡화(완구·문구 등) △전자제품 △의류 등이다.

점검반이 제품 종류별 포장 횟수·포장 공간 비율 등 포장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검사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받고, 검사 성적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체 소재지가 수원 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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