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입력 2023-08-29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비만치료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의약품과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이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홈페이지, 눈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한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08,000
    • -0.15%
    • 이더리움
    • 4,829,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0.37%
    • 리플
    • 675
    • +0.6%
    • 솔라나
    • 207,200
    • +0.53%
    • 에이다
    • 574
    • +3.05%
    • 이오스
    • 813
    • +0.25%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32%
    • 체인링크
    • 20,480
    • +1.99%
    • 샌드박스
    • 458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