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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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업자에 편의 제공…뇌물 3억5200만원 받은 혐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친형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해 토지 취‧등록세 3억527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제3자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건설업자 A 씨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정 의원은 A 씨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자기 친형과 친구 등에게 매도하게 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를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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