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입력 2023-08-10 11:00 수정 2023-08-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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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
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추진 과제'를 주제로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추진 과제'를 주제로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조 40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도 완료하겠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10일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민관 협업으로 세정지원 대상 기업 2만 9000개를 발굴했다. △국세청이 매출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4000곳 △관세청이 수출 우수 중소기업 3000곳 △코트라가 세계일류상품 제조기업 1000곳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의 탑 수상기업 1000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세정지원을 벌여 3~6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통해 1조 7000억 원,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7000억 원 등 2조 4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는 5245곳이며 총액은 1069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었다. 법인사업자는 2만 1592곳이 신청해 1조 6418억 원을 세금 납부를 연장했다. 법인 평균 7600만 원이다.

환급금 신청은 1만 1355건으로 평균 6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전년 대비 납부기한 직권연장 금액은 1조 6800억 원, 환급금 조기지급 액수는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납세자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정청구 신속처리는 전년 731건에서 824건으로, 연구개발(R&D) 사전심사는 149건에서 167건으로 각각 들어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수출 하지 않더라도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추후 수출 기업 등으로의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맞춤형 세무상담 대상에 수출중소기업을 올해부터 추가했고,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모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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