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장 6년까지 확대

입력 2023-08-0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최장 6년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 제공돼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내달까지 마련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6,000
    • +0%
    • 이더리움
    • 3,268,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32%
    • 리플
    • 718
    • +0.56%
    • 솔라나
    • 193,100
    • +0.73%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35
    • -0.94%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9%
    • 체인링크
    • 15,270
    • +1.73%
    • 샌드박스
    • 3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