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입력 2023-07-27 10:03 수정 2023-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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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겠단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미루는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기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의원 112명의 요구만으로도 임시회 중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집회 유보 철회 요구 △중대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국가비상사태 △의장, 교섭단체 대표 합의가 있을 시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어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당 전체가 합심해 범죄 혐의가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호하며 비리 수사를 방해해왔다“면서 ”야당은 이번 법안의 신속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허은아, 임병헌, 김승수, 김예지, 지성호, 박성민, 서정숙, 유경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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