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입력 2023-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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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관리직을 재배치한다.

조직 혁신을 위해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도 뒤따른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ㆍ회계 업무를 검증ㆍ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감사실 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해 유사 위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민원법무팀’의 경우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게임위의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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