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협박 당했다는데…처벌 가능성 언급 이유는

입력 2023-06-27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커지고 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25일 “황의조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주장한 A 씨는 SNS에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영상과 사진 등을 함께 게재했고, 현재 글과 함께 삭제됐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의혹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상대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와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촬영 당시 상대의 동의 여부가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 씨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성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황의조는 팬미팅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논란이 된 사진 및 영상이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었다고 밝혔다. 예전부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 당해왔다는 설명이다.

황의조 측은 SBS를 통해 “황의조 선수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상황은 아닌데 유포됐다는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51,000
    • -1.55%
    • 이더리움
    • 4,248,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65,500
    • +1.86%
    • 리플
    • 606
    • -0.98%
    • 솔라나
    • 196,600
    • +0.31%
    • 에이다
    • 516
    • +1.38%
    • 이오스
    • 718
    • -0.55%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0.49%
    • 체인링크
    • 18,420
    • +2.5%
    • 샌드박스
    • 415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