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입력 2023-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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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4일부터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0일 외환거래 절차ㆍ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ㆍ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 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이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ㆍ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재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 달러→10만 달러),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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