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6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 씨를 바라보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장에서 수십여m를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진해 한 바닷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해안가 방파제에 숨는 등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급기야 망산도 앞 얕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기 위해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A 씨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물속에서 버텼다. 결국 경찰관 한 명이 더 투입되고서야 물 밖으로 나왔다.
이때 한 시민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거나 버티는 A 씨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경찰이 A 씨를 찾아내 검거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나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