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입력 2023-06-22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제처)
▲(법제처)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사례는 예외 적용된다.

22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부터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00,000
    • -3.05%
    • 이더리움
    • 4,542,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510,500
    • -3.5%
    • 리플
    • 647
    • -4.15%
    • 솔라나
    • 191,000
    • -8.83%
    • 에이다
    • 554
    • -5.62%
    • 이오스
    • 773
    • -5.15%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50
    • -7.44%
    • 체인링크
    • 18,760
    • -8.17%
    • 샌드박스
    • 429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