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144-24번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은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 시설계획을 삭제하고 한철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 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어린이 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