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3-06-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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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시 약 2000명에 월 5만원씩 6개월간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연이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예술인 기회소득에 이어 장애인 조례까지 통과하면서 '기회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돕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 △기회소득 지급 계획 △지원 대상 △신청·중지·환수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에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가 공포된 뒤 오는 7월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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