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입력 2009-05-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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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6일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세청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실과 조사4국 3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겨 직접 지휘한 뒤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외 배당소득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242억원, 주식매매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세청 간부가 박 회장의 로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거나 국세청이 태광실업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킨 사실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이 자료를 누락한 이유가 박 회장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정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함께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천 회장과 김 전 청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소환해 세무조사 자료가 미제출된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천 회장과 김 전 처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어떤 로비 자금이나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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