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입력 2023-06-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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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석방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보석으로 석방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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