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3-06-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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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제공=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의 전염 가능성과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예금보험금 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예대금리차에 따른 차등적 보호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하는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예금자는 금융비용 감소와 예금액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편익을 얻게 되고, 사회 전채적으로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개선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을 5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매년 2억 원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진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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