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탈 94개 불법주류업체 엄벌

입력 2009-05-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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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 주류업체 94곳이 적발돼 세무당국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의 무자료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94곳에 대해 세금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가 신용카드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되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행위를 적발해 관련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탈루세액 65억원을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133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공급한 주류제조사의 지점(직매장) 3곳은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달 30일부터 불법거래를 일삼아온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해 전국일제 유통과정 추적조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40일 동안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한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제조사부터 소매업소까지 쌍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해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끝까지 밝혀내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사, 도매상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출고량 감량, 면허취소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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