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3-05-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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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원고법 홈페이지 캡처)
▲(출처=수원고법 홈페이지 캡처)
회사 이름으로 44억을 대출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 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 44억 원 중 약 28억 원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편취한 16억여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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