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3-05-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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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뉴시스)
▲서울 시내 주택가 (뉴시스)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보다 조합 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우려 지속됐다.

21일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더욱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평균 450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 보니 사업 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사업 규모별 적정 인원수를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으로 제시했다.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에는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에는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서울시 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위법 및 갈등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대행 행위를 적발하면 조합 등 사업 주체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생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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