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입력 2023-05-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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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전날 총 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전날 총 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930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또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변상금으로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 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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