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9-05-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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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과 같은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마리나항만법)’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 의원은 “해양 레저ㆍ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본 법률 제정안이, 재석한 216인의 동료 국회의원 중 209인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마리나 수요예측, 개발 대상지 및 개발규모 등을 감안해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항만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해양레저 및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수입 증대는 물론 부가소득의 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막대한 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 의원이 제정한 ‘마리나항만법’은 ▲국가차원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 ▲마리나항만의 관리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각종 부담금과 조세의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리나(Marina)란 라틴어로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된 단어로,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맨션, 쇼핑센터 등)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의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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