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입력 2023-05-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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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리스크 관리, 해소 방안과 국민에 대한 금융편익, 기존 증권업계 투자일임과의 차별성 등을 살펴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은행권은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기존에 투자일임이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돼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면 허용이 어려운 경우,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고객과 은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기관·고액자산가나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돼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금투협은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증권업계의 핵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협 측은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고객에 대해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의 정책방향과 다르다는 점,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질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상품 판매까지만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은행, 카드, 보험사 등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금융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업주의를 따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투자자문업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은행권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고,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다양한 신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국내 이자수익과 달리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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