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입력 2023-05-10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부영그룹 계열사가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이던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 지원한 옛 계열사 대화기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대화기건은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자녀(3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배우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2011년 9월 기간 동안 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입했다.

이후 이 회사가 제작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옛 대화기건은 옛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차입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합병을 실행했다.

옛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 주를 1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 원을 납입했다.

이에 따라 대화기건은 옛 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했다. 이후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 원 및 미지급이자 약 4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으나, 옛 대화기건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흡수합병으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37,000
    • -0.25%
    • 이더리움
    • 3,173,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428,900
    • +0.82%
    • 리플
    • 706
    • -9.37%
    • 솔라나
    • 183,900
    • -5.79%
    • 에이다
    • 457
    • -1.51%
    • 이오스
    • 626
    • -2.19%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2.22%
    • 체인링크
    • 14,290
    • -0.76%
    • 샌드박스
    • 323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