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공포하라”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입력 2023-05-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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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희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와 간호계 선배이자 대표자로서 반성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한다’‘단독 진료를 한다’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고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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