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9-04-29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개정된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그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은 7명을 두되 4명은 회원조합장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선출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 선출 권한은 이사회가 갖도록 했다. 이사회에는 또 조합원에 대한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조합장들의 반발로 큰 쟁점이 됐던 조합장 비상임화도 정부 안이 수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하되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영과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349,000
    • +2.38%
    • 이더리움
    • 3,145,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23,500
    • +3.37%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75,400
    • +0.34%
    • 에이다
    • 463
    • +1.98%
    • 이오스
    • 655
    • +4.13%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3.17%
    • 체인링크
    • 14,180
    • +2.31%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