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4-2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 차량도 다른 사람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38,000
    • +2.13%
    • 이더리움
    • 4,34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483,200
    • +4%
    • 리플
    • 635
    • +4.79%
    • 솔라나
    • 201,800
    • +5.16%
    • 에이다
    • 527
    • +4.77%
    • 이오스
    • 741
    • +7.86%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36%
    • 체인링크
    • 18,580
    • +5.45%
    • 샌드박스
    • 432
    • +7.46%
* 24시간 변동률 기준